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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는 고작해야 혼슈•시코쿠•규슈 정도이다 [Korea]

일본정부나 언론이 센카쿠열도다케시마(독도), ‘북방영토’를 부를 때, 반드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접두사를 붙인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부러 ‘시마네현 다케시마’라든가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 등과 같이 현을 붙여서 호칭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고유의 영토’는, 고작해야 혼슈•시코쿠•규슈의 3개 섬과 그 주변의 작은섬이 전부라는 것은 에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기만 해도 명백히 알 수 있다.
대체로 근대사회에 들어설 때까지는 측량기술도 확실하지 않았고, 세계의 대부분의 경계선 지역은 미개척지로서 국경 같은 것은 없었다. 일본을 보더라도, 홋카이도는 에조치라고 불리는 아이누의 거주지였는데, 최남단의 마쓰마에반도를 마쓰마에 번이 지배했을 뿐이다. 나머지는 아이누민족의 토지(아이누모시리)였다. 마찬가지로, 오키나와는 일본천황이 아닌 다른 왕권이 지배하는 류큐왕국이었는데, 그 작은 왕국은 지혜를 짜내어 청나라와 일본의 사쓰마 번 양쪽에 속하는 형식으로 독립을 유지해 왔다.
(센카쿠열도나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양국이 다 찢어진 고문서를 찾아내어 ‘이거 봐라, 이렇게 옛날부터 ××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였다’고 서로 주장하는 것 만큼 결론 없는 논란도 없을 거다. 그러기에 ‘영토문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만국이 인정하는 일개국의 토지였다면 아예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영토문제는, 시라이 사토시(白井聡)가 언급했 듯이, 직근의 전쟁결과가 ‘영토지배의 경계선을 원칙적으로 규정’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몽골은 세계 최고의 대국이 될 것이다. )
메이지유신 후, 류큐왕국은 1871년에 류큐처분에 의해 일본정부에 합병되었고, 원래 수렵과 어업경제 하에서 국가가 없었던 ‘아이누모시리’는 일본 내지에서 들어온 이주민에 의해 토지를 약탈당하고, 생활권을 빼앗겼다. 그것을 ‘합법화’한 법률이 악명높은 ‘홋카이도 구 토인 보호법’ (1899년)이었다.
메이지정부는 부국강병이라는 명분 하에, 국내에 대해서는 국가주도의 자본주의화, 국외에 대해서는 구미열강의 대열에 끼기 위해 주변지역에 군사적인 침략을 시도했다. 그것이 1894년부터 시작된 청일전쟁이며, 1904년부터 시작된 러일전쟁이었다. 바로 이 두 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이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센카쿠열도는 1895년1월, 다케시마(독도)는 1905년1월에 일본 영토에 편입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전쟁의 결과, 전쟁에 이긴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얻어 식민지화하고, 한국은 ‘보호국’으로서 통감부를 설치하여 반식민지화, 1910년에 완전히 식민지화하고 총독부를 설치했다.
또, ‘북방영토’에 대해서 말하자면, 에도막부 말기의 러일화친조약(1855년)으로 에토로후와 우루프섬 사이에 국경선이 그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후 지시마 가라후토 교환조약과 포츠머스조약 등 일련의 변천을 거쳐, 결국 1956년의 러일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조약체결 후 하보마이열도와 시코탄도를 일본에 반환한다’는 합의가, 일본이 두 섬에 대해 유일하게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이다.
그러므로, 센카쿠열도, 다케시마(독도), ‘북방영토’ 모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포츠담선언을 수락,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하보마이, 시코탄 두 섬의 반환에 대해서만, 러일평화조약을 전제로 한 현실성이 있겠지만).
한편, 센카쿠열도와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중국이나 대만, 그리고 한국의 영유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명백하다.
처음부터 영토문제라는 것은, 국경 변두리 지역의 작은 토지를 둘러싸고 야기되는 것이다. 과거에 일어난 중-소 국경분쟁도 그렇고,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전쟁으로까지 치닫게 한 포클랜드분쟁도 그렇다. 센카쿠열도나 다케시마(독도)는 원래 무인도. ‘북방 영토’에 일본의 어민이 살았다고 해봤자 겨우 몇십년간.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몇백년에 걸쳐 조상대대로 홋카이도에서 살아 온 아이누 사람들이야말로 ‘샤모’(일본민족)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북방영토’인 구나시리, 에토로후의 영유권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반대로 그 이북의 지시마열도에 살았다거나, 사할린에 살았다거나, 또한 식민지시대 때 조선이나 대만, 나아가 ‘만주’에 살았던 일본인하고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게다가 세월이 몇 세대나 흐른 지금, 그들 자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아니다, 센카쿠열도에는 석유,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일본-중국-대만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이익을 서로 나누는 것이 신사적인 해결방법일 것이다. 기타 지역의 어업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어업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섭을 하여 그나름대로 타협해왔다.
도대체, 그렇게 작은 섬, Googlemap을 초 대형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섬을 둘러싸고, 대국이 서로 눈을 부라리며 싸우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야생동물의 세력권 다툼에도 뒤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시대는 21세기. 글로벌화, 보더레스화로 국경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 나는 각국의 국가주의적인 역사관에 대해, 각국의 국경을 초월한 공통된 ‘시민역사관’을 지금이야말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토문제’도 그 속에 포함시켜, 시민역사관에 의해 국경을 아예 없애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센카쿠열도에다 다케시마(독도), 그리고 ‘북방영토’를 합한 것보다 훨씬 광대한 영토를, 우리 일본국민들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사고로 방사능오염시켜 실질적으로 영토를 빼앗기고, 몇십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현실을 보기 바란다. 또한, 일본에 40년전에 반환된 오키나와가 지금도 미군이 10% 이상의 토지를 점거하고, 시내를 온통 군용기가 폭음을 내면서 어지럽게 날아다니며, 미국병사가 제멋대로 거리를 활보하며, 깡패 같은 병사가 강간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미일지위협정때문에 재판조차 충분히 할 수 없는 반식민지상태에 놓여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쪽이 일본사람 한테는 한층 더 절실하고 긴급을 요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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